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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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①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2024. 4.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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