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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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자료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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