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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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24. 2. 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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