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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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

①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할 사항의 게시 방법 및 시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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