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현행 (2026-11-02)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모자보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