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
제12조의2(생산성 향상 지원)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생산성 향상 지원)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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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생산성 향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024. 7.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