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5조의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제2장의2 민자철도 운영의 감독ㆍ관리 등

법령 철도사업법 제2장의2 민자철도 운영의 감독ㆍ관리 등

제25조의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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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철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5. 1.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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