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법령 철도사업법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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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공공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 및 다음 각 호의 공동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철도사업자가 그 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철도역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2. 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3. 사고의 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

4. 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

5. 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

2025. 1.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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