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제6장 보칙

법령 철도사업법 제6장 보칙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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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상한

3. 제21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4. 제39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2025. 1.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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