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제2절 주택조합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2절 주택조합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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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

2. 개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사람

2024. 3.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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