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6조의2(시공보증)제2절 주택조합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2절 주택조합

제26조의2(시공보증)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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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7.24>

2024. 3.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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