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제4절 주택의 건설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4절 주택의 건설

제4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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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3.5.9>

1. 방수설비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2. 위생설비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3. 냉ㆍ난방설비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또는 가스ㆍ난방공사업[가스ㆍ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ㆍ제2종 또는 제3종)를 말하며, 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란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④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을 말한다.

2024. 3.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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