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
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법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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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2023. 5.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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