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0조(재선의무)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법령 선원법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10조(재선의무)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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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선의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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