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제13장 감독 등

법령 선원법 제13장 감독 등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내 항(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10.27>

1. 기국에서 발급한 최소승무정원증명서와 그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2. 선원당직국제협약의 항해당직 기준에 따른 항해당직의 시행 여부

3.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유효한 선원자격증명서나 그 면제증명서의 소지 여부

4.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소지 여부

5.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의 준수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고, 해당 선원에게 질문하거나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은 「선박안전법」 제68조에 따른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