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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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에 정박 중이거나 계류 중인 외국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선원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제132조에 따라 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