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44조(임원)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법령 선원법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44조(임원)

2026-03-17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2026. 10. 27. 전까지) 2026. 10.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4조(임원)

① 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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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7. 시행 · 추가 17어절 · 삭제 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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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임원)
① 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감사는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해양수산부장관이 선임하되임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비상임이사 승인을및 받아야비상임감사의 한다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6.10.27>
④ 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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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시행 ~ 2026. 10. 27. 전 · 법령일련번호 255481@2024-01-25

제144조(임원)

① 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