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52조의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제16장 보칙

법령 선원법 제16장 보칙

제152조의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52조의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1. 제52조에 따른 임금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

4.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

2026. 3. 17.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