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5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제16장 보칙

법령 선원법 제16장 보칙

제15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7. 10.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선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