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75조(벌칙)제17장 벌칙

법령 선원법 제17장 벌칙

제175조(벌칙)

현행 (2026-11-02) 2024. 1. 25. 시행분 (2027. 10. 28. 전까지) 2027. 10.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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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벌칙)

① 선박소유자가 제27조제1항, 제53조, 제91조제3항 또는 제9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3조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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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0. 28.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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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벌칙)
① 선박소유자가 제27조제1항, 제53조, 제91조제3항 또는 제9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10.27>
② 제53조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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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시행 ~ 2027. 10. 28. 전 · 법령일련번호 255481@2024-01-25

제175조(벌칙)

① 선박소유자가 제27조제1항, 제53조, 제91조제3항 또는 제9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3조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