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29조(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제4장 선원근로계약

법령 선원법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29조(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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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