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3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제4장 선원근로계약

법령 선원법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3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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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