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66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제6장 근로시간 및 최소승무정원

법령 선원법 제6장 근로시간 및 최소승무정원

제66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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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① 여객선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이하 "적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여객선 소유자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적성심사기준의 충족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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