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84조(의사의 승무)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법령 선원법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제84조(의사의 승무)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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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사의 승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2024. 1.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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