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7조(「민법」의 준용)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27조(「민법」의 준용)

현행 (2026-11-01)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