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16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국토안전관리원법

법령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6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현행 (2026-11-02)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