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의2(매출액 범위)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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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매출액 범위)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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