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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28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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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① 영 제38조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용역거래계약서

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관계도(關係圖)

3.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

4. 용역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용역 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 제공자 및 직원 현황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간접적 청구방식(용역 제공자가 국내 또는 국외의 복수 특수관계인들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 또는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용역의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배분 또는 할당에 관한 자료

②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약정서

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

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명세

다. 계약 참여자 간의 권리관계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수정약정서(영 제19조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 명세

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 명세

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이하 이 항에서 "실제편익"이라 한다)의 측정 명세

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 명세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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