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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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다음 각 호의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뉴질랜드

2. 러시아

3. 멕시코

4. 미국

5. 브라질

6. 스위스

7. 싱가포르

8. 영국

9.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

10. 유럽연합 회원국

11. 인도

12. 일본

13. 중국

14. 캐나다

15. 호주

16. 홍콩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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