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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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 영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분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9425" alt="img162509425" > ┌─────────────────────────────────────────────┐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배분세액 = A × B ÷ C │ │A: 배분대상세액 │ │B: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 │ │C: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의 합계 │ ├─────────────────────────────────────────────┤ │비고: 위 계산식에서 B(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E │ │- F의 값이 음수인 경우 B의 값은 영(零)으로 본다. │ │B = D × (E - F) │ │D: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주주구성기 │ │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 │ │E: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서의 기준세율(최저한세율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 │F: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해당 피지배외국법인 │ │소재지국의 실효세율(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세액공제의 │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조세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 </img>

2026. 3.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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