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

2026-01-24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2026. 3. 20. 전까지) 2026. 3. 2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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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법 제76조제1항 단서

2. 법 제76조제3항

3. 법 제76조제4항

4. 영 제104조제1항제7호

5. 영 제104조제1항제8호

6. 영 제104조제1항제15호

7. 영 제104조제1항제16호

8. 제80조제1호(제80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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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법 제76조제1항 단서
2. 법 제76조제3항
3. 법 제76조제4항
4. 영 제104조제1항제7호
5. 영 제104조제1항제8호
6. 영 제104조제1항제15호
7. 영 제104조제1항제16호
8. 제80조제1호(제80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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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시행 · 추가 173어절 · 삭제 9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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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회계상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이연법인세비용의대상조세 조정배분)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따른 계산에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기초가"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되는한다)에 자산따라 및주주구성기업이 부채의납부하는 가액대상조세(이하 이 호에서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는 경우다음 등계산식에 재정경제부령으로따라 정하는각 경우"란피지배외국법인(영 다음제111조제1항제5호 각 호의목 어느외의 하나에부분에 따라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피지배외국법인을 계산하는말한다. 경우를이하 말한다같다)에 배분한다. <개정img 2026src="http://www.1law.2>
1
go.kr/flDownload.do?flSeq=162509425" 법alt="img162509425" 제76조제1항> 단서
2.
┌─────────────────────────────────────────────┐ 법│피지배외국법인에 제76조제3항
3.
대한 법배분세액 제76조제4항
4.
= 영A 제104조제1항제7호
5.
× 영B 제104조제1항제8호
6.
÷ 영C 제104조제1항제15호
7
│ │A: 배분대상세액 │ │B: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 │ │C: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의 합계 │ ├─────────────────────────────────────────────┤ │비고: 위 계산식에서 B(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E │ │- F의 값이 음수인 경우 B의 값은 영(零)으로 제104조제1항제16호
8
본다. 제80조제1호│ │B = D × (제80조제2호E 각- 목의F) 요건을│ 모두│D: 충족하지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않음에도따라 불구하고결정되는 하방회계가액을피지배외국법인의 사용한소득으로서 주주구성기 │ │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 │ │E: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서의 기준세율(최저한세율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 │F: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해당 피지배외국법인 │ │소재지국의 실효세율(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세액공제의 │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조세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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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2026. 3. 20. 전 · 법령일련번호 282625@2026-01-02

제70조의2(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법 제76조제1항 단서

2. 법 제76조제3항

3. 법 제76조제4항

4. 영 제104조제1항제7호

5. 영 제104조제1항제8호

6. 영 제104조제1항제15호

7. 영 제104조제1항제16호

8. 제80조제1호(제80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