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재외국민등록법

법령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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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8.12.24, 2020.3.31>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3. 여권번호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9. 체류국 내 전화번호

10.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023. 6. 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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