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0조(시효의 중단)제9장 보칙

법령 건축법 제9장 보칙

제100조(시효의 중단)

2015-11-19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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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20.6.9>

2024. 3.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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