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제8장의2 건축협정

법령 건축법 제8장의2 건축협정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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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24. 3.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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