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제9장 보칙

법령 건축법 제9장 보칙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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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4.7, 2026.8.1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6.8.11>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 및 관리를 위한 비용

6.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 및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ㆍ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2027. 2.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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