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6조(탈당원명부)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법령 정당법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26조(탈당원명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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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탈당원명부) 시ㆍ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