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법령 정당법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현행 (2026-11-02)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당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