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법령 정당법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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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