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5조(자진해산)제7장 정당의 소멸

법령 정당법 제7장 정당의 소멸

제45조(자진해산)

현행 (2026-11-01)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당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