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조(성립)제2장 정당의 성립

법령 정당법 제2장 정당의 성립

제4조(성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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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