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2025-09-26 시행분 기준 2025. 9. 26.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①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은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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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9. 시행분 → 2025. 9. 26. 시행분 · 추가 52어절 · 삭제 9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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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재생원료 사용플라스틱 제품ㆍ용기의재생원료의 구매촉진사용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플라스틱 노력하여야재생원료의 한다.
②
사용을 환경부장관은촉진하기 지방자치단체의위하여 재생원료대통령령으로 사용정하는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제조자등(주문자의 위하여상표를 다음붙이는 각방식에 호의따라 사항을제조한 포함한제품ㆍ용기의 지침을경우에는 수립하여그 지방자치단체의주문자를 장에게말한다)은 통보할일정비율 수이상의 있다.
1.
플라스틱 재생원료재생원료를 사용그 제품ㆍ용기에 관한사용하여야 정보
2
한다. 재생원료
②
사용제1항에 제품ㆍ용기따른 구매적용대상 목표의플라스틱 설정재생원료의 및범위, 실적의무사용 점검에비율, 관한사용실적 사항
3.
신고,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사항은 할환경부장관이 수정하여 있다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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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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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①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은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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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6.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70047@2025-09-26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①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은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