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8조 · 2024-07-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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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2024-07-01 시행분 기준 8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원재활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삭제 <2016.5.29>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3>

1. 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조합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3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8.13>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④ 삭제 <2020.6.9>

①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1. 목적ㆍ사업범위ㆍ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2,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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