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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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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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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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4081@2024-02-17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