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벌칙)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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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8.4.17, 2023.9.14>

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3.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6. 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② 삭제 <2010.5.25>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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