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
제10조(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제10조(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1-02) 2025.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항만재개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