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9.29>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

7.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8.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9.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9. 29.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