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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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2024. 8.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