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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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2024. 8.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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