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장 보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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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7.19, 2020.5.19, 2025.10.1>

1.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여부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8.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에 관한 사무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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