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12조(지질도 작성)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2조(지질도 작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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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질도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현황을 파악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전문인력의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질도의 작성 기준,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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